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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커가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주요 근로정책 변화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유튜브 '커가채널'을 통해 빠른 업데이트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_UTcAs269n0

 

2020년 달라지는 근로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1월 최저임금이 시급 8,590원으로 인상되어 종전 8,350원, 2.9% 상향되는데요. /월 1,795,310원으로 인상된 것이죠. 쉽게 보면 2019년 대비 월급에서 약 5만원 인상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월급 기준,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 모두 적용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인상 (국민연금 제외)

 

2. 2020년 부터는 중소기업 포함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

 

3.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관공서의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단, 일요일은 제외)

 

4.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기존 정부지원으로 직업훈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었던 내일배움카드를 확대적용 및 개편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시행합니다. 이 부분은 유용한 정보가 많아 다음 영상에서 상세히 소개해드릴게요.

 

5. 무급 가족돌봄휴가 신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청구가능.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 사용가능 합니다.)

 

6. 청년저축계좌 시행

2020년 4월부터 출시 예정인 ‘청년저축계좌’에 청년층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고, 기존 지원사업보다 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15세~39세)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를 2020년 4월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인 약 월 170만원 수준)의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한다는 점에서 빈곤 탈출을 돕기 위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정부가 경제활력 대책으로 작년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월 10만원을 3년 만기로 적립하면 1,440만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년 저축 360만원 원금 + 1000만원 이상의 정부 저축금을 받을 수 있는거죠. 더욱이 자격 요건도 완화되어 중소기업 신규취업자 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아르바이트, 임시, 계약직 저소득층 청년도 신청 가능합니다.

 

7. 청년내일채움통장

올해 2020년 1월 1일부터 변경되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중 월급이 350만원 이하인 대상만 가입할 수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와 유사한 형태로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총 1,6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역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저축계좌 또는 내일채움통장 지원을 받게되면 매월 지정된 금액의 저축과 해당 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하며, 일시적인 근로 및 사업활동이 중지되면 적립도 중지됩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본인에게 적합한 것으로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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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도 여러분의 커리어가 커가채널과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구요~

유용한 정보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커가채널이었습니다.

 

참고 자료 :

https://www.sedaily.com/NewsView/1YXHOSIQIJ

http://www.inews24.com/view/1233176

http://www.womennews.co.kr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10399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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